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어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탄핵 표결 자체가 무산됐습니다.<br> <br> 민주당이 허를 찔렸다는 평가가 나왔는데, 이 때문인지 탄핵안을 발의한 시점부터 사퇴를 원천봉쇄하는 소위 '이동관 방지법'을 민주당이 모레 발의하기로 했습니다.<br> <br>배두헌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탄핵 대상자가 사퇴할 수 없게 하는 일명 '이동관 방지법'을 추진합니다. <br> <br>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그 사실을 소추 대상자의 소속기관장에 통보하고, 임명권자는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는 조항을 국회법에 신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<br><br>민형배 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모레(4일) 대표 발의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민주당은 전날 이 전 위원장의 사퇴와 윤 대통령의 사표 수리를 맹비판했는데, 이를 법으로 막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[홍익표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(어제) <br>"이동관의 뺑소니를 사표 수리라는 이름으로 허용한 것은 매우 잘못됐습니다. 헌법을 유린하고…" <br> <br>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탄핵안이 발의되기만 하면, 탄핵 대상자는 사퇴할 수 없게되는 셈입니다. <br> <br>다만, 원내 관계자는 '이동관 방지법'과 관련 "지도부 차원 논의는 아직 없었다"고 전했습니다.<br> <br>민주당은 오늘도 이 전 위원장의 사퇴를 "야반도주"라고 비난하며 추가 탄핵 엄포를 이어갔습니다. <br> <br>[박성준 / 더불어민주당 대변인(오늘)] <br>"이동관 위원장뿐만 아니라 제2, 제3 의 이런 방송통신위원장이 등장해서 방송 통신뿐만 아니라 방송을 장악 한다고 하면, 민주당 입장에선 국회가 갖고 있는 탄핵권을 통해서 방송장악을 저지하겠단 입장입니다." <br> <br>지난달 탄핵안 폐기 방지법 발의에 이어 관련 입법을 이어가는 민주당의 탄핵 드라이브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배두헌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김기태 <br>영상편집:최창규<br /><br /><br />배두헌 기자 badhoney@ichannela.com